<근로장려금> 제도소개·신청자격·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제도소개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ㆍ지급은 22년 1월에서 6월의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하여 22년 9월에 신청하여 22년 12월에 지급하며, 22년 7월에서 12월의 하반기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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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6.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