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IRP)1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시근로자10인미만(IRP) 개인(IRP) 개인형퇴직연금(IRP)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규약 작성 및 노동부 신고 없이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가입 후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이 될 경우 노동부에 규약 신고 수리 후 DC나 DB로 전환해야 한다. 부담금 적립(DC와 유사) 기업 :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납부한다. 근로자 : 기업부담금과 별도로 추가 적립 가능,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과 합산 연간 700만원 한도)있다. 용도 : 퇴직급여제도(DB, DC, 퇴직금)의 급여 수령한다. 가입 방법 : 급여 수령 전 또는 수령 후 가입한.. 2023.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