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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세 예비 귀농인의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임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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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제적자유를 향한 가온 jiwon100 2025. 7. 2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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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세 예비 귀농인의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임차 가이드

핵심 요약
59세 비(非)농업인도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임대수탁 농지를 임차해 정규 농사를 시작할 수 있다. 단, 청년(18~39세)·후계농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일반농업인(40~64세) 5순위”**이므로 신청서 작성·교육수료·영농계획서 등으로 경작 의지를 명확히 보여야 선정 가능성이 높다.

1. 임차가 가능한 농지은행 사업 유형

사업명임차기간임차료 수준주요 대상비고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기본 5년(1회 재계약 후 최장 10년) 지역 ‘표준임차료’의 50~100%를 협의 청년·후계·귀농·일반농업인 공사가 직접 매입한 우량 농지
임대수탁농지 임차사업 5년 이상(재계약 시 3년 이상) 공사·임차인·위탁자가 협의해 결정 농업인·비농업인 모두 가능 개인이 공사에 위탁한 농지
 

임대수탁 농지는 2023년 8월 개정 농지법 이후 “소유자가 3년 이상 보유한 농지”만 위탁 가능해 공급 물량이 줄 수 있음.

2. 신청 자격·우선순위

  1. 농지은행 공통 자격
    • 만 18세 이상이며 농업경영 의사가 있는 자
    • 임차 뒤 1,000㎡(약 300평) 이상을 실제 경작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
  2. 우선 지원 순위(요약)
    ① 청년창업농(18~39세) → ② 2030세대 → ③ 후계농업경영인 → ④ 만 55세 이하 귀농인(전입 5년 이내) → ⑤ 일반농업인(40~64세)
    • 귀하는 5순위이므로 농지 수급이 넉넉한 지역을 고르면 당첨 확률이 높다.

3. 임차 절차(59세 일반지원자 기준)

단계해야 할 일팁
1. 사전 준비 - 귀농·귀촌 기본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영농기초자금·창업자금 수강증 확보
교육 수료증은 심사 가점 요소
2. 농지 검색 농지은행 포털( www.fbo.or.kr ) → ‘농지찾기’ 메뉴에서 ‘임차 가능’ 농지 열람 공공임대·임대수탁 물건을 지역·면적별로 확인
3. 임차희망자 등록 온라인 신청 또는 공주시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방문(☎1577-7770) 서류 목록은 ↓ 참고
4. 서류 제출 ① 임차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국·지방세 납세증명서 ④ 신분증 사본 ⑤ 영농·소득 계획서 ⑥ (선택) 농업교육 수료증·영농경력 증빙 서류 미비 시 접수 보류
5. 지사 심의 서류 적격·현장검증 후 지사심의회에서 점수평가 경작 의지·주거 이전 계획 강조
6. 계약 체결 - 최초 5년 임대차계약
- 연간 임차료 공사에 납부(분납 가능)
표준임차료 100%를 넘길 수 없음
7. 농업경영체 등록 계약서·임차농지 지적도 지참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주사무소에 등록 등록 뒤 직불금·융자사업 신청 가능
 

4. 임차료·비용 구조

  1. 임차료 산정
    • 충남 지역 2025년 표준임차료(평균) 논 24만~30만 원/ha, 밭 18만~24만 원/ha 수준
    • 공사는 이 범위 50~100% 내에서 임차인·위탁자와 협의.
  2. 보증금·수수료
    • 보증금 없음(연 임차료 선납 관행)
    • 공사 수수료 없음(위탁자 부담 5%).

5. 선정률을 높이는 5가지 포인트

  1. 영농계획의 구체성 – 작목·재배면적·판로·수익 추계까지 제시
  2. 거주 이전 의지 – 농지와 같은 읍·면 주소 전입 예정일 명시
  3. 교육·자격증 – 귀농창업교육, PLS(농약허용기준) 교육 수료증 첨부
  4. 재정 건전성 – 소득금액·자기자본 증빙으로 임차료 납부 능력 강조
  5. 현장활동 – 농지 현장답사 사진, 인근 멘토 농가 추천서 첨부

6. 임차 후 필수 체크리스트

  1. 농업경영체 등록 – 60일 내 완료해야 각종 직불·보조금 신청 가능.
  2. 토양검정 –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무료 의뢰, 시비처방서 발급.
  3.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 연 1만 원대 자부담.
  4. 직불제 신청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다음 해 5월 읍·면사무소 접수.
  5. 시설·작물 변경 시 공사 승인 – 무단 시설 설치 시 계약해지 사유.

7. FAQ

질문답변
귀농인으로 아직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 농지은행은 “농업경영 의사”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 후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면 된다.
최소 임차 면적은? 사업별 하한 없음. 다만 농업인 요건(1,000㎡ 이상 경작)을 충족해야 직불금·융자를 받을 수 있어 보통 1,000㎡ 이상을 권장.
임대 기간 중 농지를 살 수도 있나? 가능. 공사의 ‘선임대후매도’ 전환을 신청하거나, 일반 매매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된다.
주말체험용 소규모 텃밭은? 1,000㎡ 미만 주말·체험영농은 농지은행 임차 대상이 아니다. 개인 간 임대 또는 지자체 체험농장을 활용해야 한다.
 

한눈에 보는 연락처

  • 농지은행 콜센터 1577-7770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041-855-6560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주사무소 041-853-6060
  •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041-840-3503

농지은행 임차는 초기 자본 부담 없이 경작 기반을 확보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위 절차대로 서류·계획을 준비해 공주지사 상담을 먼저 받아보면 59세 예비 농업인도 충분히 임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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