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59세 비(非)농업인도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임대수탁 농지를 임차해 정규 농사를 시작할 수 있다. 단, 청년(18~39세)·후계농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일반농업인(40~64세) 5순위”**이므로 신청서 작성·교육수료·영농계획서 등으로 경작 의지를 명확히 보여야 선정 가능성이 높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 기본 5년(1회 재계약 후 최장 10년) | 지역 ‘표준임차료’의 50~100%를 협의 | 청년·후계·귀농·일반농업인 | 공사가 직접 매입한 우량 농지 |
임대수탁농지 임차사업 | 5년 이상(재계약 시 3년 이상) | 공사·임차인·위탁자가 협의해 결정 | 농업인·비농업인 모두 가능 | 개인이 공사에 위탁한 농지 |
임대수탁 농지는 2023년 8월 개정 농지법 이후 “소유자가 3년 이상 보유한 농지”만 위탁 가능해 공급 물량이 줄 수 있음.
1. 사전 준비 | - 귀농·귀촌 기본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영농기초자금·창업자금 수강증 확보 |
교육 수료증은 심사 가점 요소 |
2. 농지 검색 | 농지은행 포털( www.fbo.or.kr ) → ‘농지찾기’ 메뉴에서 ‘임차 가능’ 농지 열람 | 공공임대·임대수탁 물건을 지역·면적별로 확인 |
3. 임차희망자 등록 | 온라인 신청 또는 공주시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방문(☎1577-7770) | 서류 목록은 ↓ 참고 |
4. 서류 제출 | ① 임차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국·지방세 납세증명서 ④ 신분증 사본 ⑤ 영농·소득 계획서 ⑥ (선택) 농업교육 수료증·영농경력 증빙 | 서류 미비 시 접수 보류 |
5. 지사 심의 | 서류 적격·현장검증 후 지사심의회에서 점수평가 | 경작 의지·주거 이전 계획 강조 |
6. 계약 체결 | - 최초 5년 임대차계약 - 연간 임차료 공사에 납부(분납 가능) |
표준임차료 100%를 넘길 수 없음 |
7. 농업경영체 등록 | 계약서·임차농지 지적도 지참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주사무소에 등록 | 등록 뒤 직불금·융자사업 신청 가능 |
귀농인으로 아직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 농지은행은 “농업경영 의사”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 후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면 된다. |
최소 임차 면적은? | 사업별 하한 없음. 다만 농업인 요건(1,000㎡ 이상 경작)을 충족해야 직불금·융자를 받을 수 있어 보통 1,000㎡ 이상을 권장. |
임대 기간 중 농지를 살 수도 있나? | 가능. 공사의 ‘선임대후매도’ 전환을 신청하거나, 일반 매매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된다. |
주말체험용 소규모 텃밭은? | 1,000㎡ 미만 주말·체험영농은 농지은행 임차 대상이 아니다. 개인 간 임대 또는 지자체 체험농장을 활용해야 한다. |
농지은행 임차는 초기 자본 부담 없이 경작 기반을 확보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위 절차대로 서류·계획을 준비해 공주지사 상담을 먼저 받아보면 59세 예비 농업인도 충분히 임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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