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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파인, 전세 거래 시세 조작 감지 관련 특허 출원
리파인은 부동산 전세 거래에서의 시세 조작 감지를 수행하는 서버 및 이의 동작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1. 이 특허는 깡통전세, 빌라왕, 건축왕 등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리파인은 이번 특허 외에도 전월세보증금대출, 반환보증, 담보대출 등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는 비지니스 모델을 개발해 주요 금융기관과 고객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1. 작년 8월에는 전세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발생하는 이상징후 관리를 위해 ‘CLTV (포괄담보인정비율=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임대차 보증금)/해당 주택의 시세액)를 활용한 부동산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는 서버 및 이의 동작 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1. 리파인은 “전세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임차인 및 금융기관에 제공하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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