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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기본설명 개혁찬반론 특이사항

by 경제적자유를 향한 가온 jiwon100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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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軍人年金) 기본설명

직업군인으로서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한 후 전역(퇴역)하면 지급되는 연금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군인연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상당 부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연금의 경우 군인 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해당 연금을 규정하고 있다.
군무원인 경우는 군형법을 적용 받는다는 점에선 군인과 유사하지만, 엄연히 군대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분류되기에 이들은 공무원연금을 받는다.
군인연금 지급과 수급자 관리 및 민원 등은 국방부 직할 부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군인연금의 기금의 운용 및 예산관리, 재해보상심의, 제도/정책 담당은 대한민국국방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군인연금의 경우, 현행 연금 중에 수령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연금이라고 알려져 있다.

군인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 중 하나가 이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인데, 본인이 직접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그럴 가능성은 없다.
중령~대령계급의 고위 영관급 장교나 장성급장교로 퇴역하면 대기업 신입사원 월급에 맞먹는 연금이 나온다. 그래서 중령 이상의 장교들 대부분은 퇴역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다만, 군인연금의 수급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복무기간이 20년을 넘어야한다. 계급정년제를 실시하는 현 인사제도 특성상, 일반적으로 많이 전역하게 되는 중사  계급의 부사관 혹은 대위~소령 계급의 장교로는 군인연금 대상자가 못 될 가능성이 높다. 납부한 기여금에 상응하는 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만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 2020년 말 기준, 1년간 퇴직한 군 간부들 중 18.7%만이 군인연금 수급권을 가질 수 있었다.

개혁찬반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만 65세까지 기다려야 하는 반면 군인연금은 제대하는 즉시 바로 연금 시작이다. 군인연금을 받는 계급은 부사관은 최소 상사, 장교는 최소 소령이고 이들이 월급을 받는 즉시 탕진하지 않는 한 이들은 제대하는 순간 적어도 거주하는 집 등은 어느 정도의 돈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이들이 20년을 채우고 퇴역한 이후 다른 일자리를 찾아 근무하더라도 연금을 사망할때까지 받을수 있다.
따라서 이론상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최소연령이 38세(18세 하사 임관, 38세 상사 전역)가 되는 것인데 이러면 인생의 절반 이상을 군인연금을 받아 먹으며 살게 된다. 이러니 군인 연금은 20년만 채우면 받을수 있다는 조건으로 인해 빨리 고갈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다른 곳에서 끌어다가 군인연금을 지급하는 모양새가 나온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연금과 함께 국가 재정적자의 주범으로 꼽혀 공적연금 개혁의 대상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다만 공무원 연금은 국민의 여론이 개혁 찬성에 쏠려 있는 반면, 군인연금은 개혁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지는 않다.
일단 직업군인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이미지와, 전출을 비롯한 부대 이동에 따른 잦은 이사, 공무원과는 달리 해외여행도 사전에 허가를 받고 출국해야하고 보다 엄격한 군법의 통제를 받으며, 북한의 도발을 대비한 잦은 야간&밤샘 근무, 겨울에는 혹한기 훈련을 더울 때는 유격훈련 등 여러가지 훈련들, 위험도 높은 업무들까지 맡고 있다. 여기에 고위 군인은 그 특성상 군사기밀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퇴역군인이 생계를 보장할 수 없는 상태라면 군사기밀이 유출되어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기에 군사기밀에 대한 방어책이기도 하다.
공무원과 비교해도 좋지 않은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에 보다 높은 연금은 청춘과 일생을 군대에 묶여있다가 퇴역 후의 보상성이라는 인식이 많으며 자녀들의 교육비, 학자금을 지출해야하는 최대 지출기인 45-56세에 전역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점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2016년 공무원 연금 및 사학연금 개혁 당시 군인연금은 제외되는 바람에 현재는 모든 연금들 통틀어 수혜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1963년 군인연금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군인연금은 개혁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지금까지 군인연금에 지불할 기여금을 세차례나 인상시키며 개혁해 왔다. 가장 최근 개혁은 2013년 7월에 들어가 있는데, 이 때 기여금 납부액을 기준소득월액의 7%로 향상했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9%이다. 타 공적연금에 비해 개혁한 지 가장 오래 됐고, 기여금 납부액도 공무원 연금보다 낮은 점에서 군인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참고로 군인연금기금은 이미 1973년에 고갈되었다. 6.25전쟁 및 월남전 등 전투기간을 3배로 가산하면서 군인연금법 제정 직후부터 수급자가 발생하였고, 법 제정 이전의 복무기간을 소급 적용할 당시 기여금 및 부담금을 전액 면제시켜주는 등 기금 조성의 기회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과 10년 만에 기금이 말라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애초에 정년보장도 충분히 안되는 직업군인에게서 연금 수령이라는 장점을 빼앗아가면 간부 충원률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나마 남성들이 군대를 강제로 갈거면 간부로 가는게 나은 경우도 있어 초임 간부는 어느 정도 충원이 되겠지만 신분별 허리를 담당해야 할 대위~소령, 중사~상사급 간부는 팍 줄어들 것이다. 근데 이러면 심각해지는게, 대위~소령이면 중견 실무자 직책으로 상급부대 참모보직과 일선 지휘관들을 맡고 있고, 중사~상사면 전문 전투원 및 일선 부대 참모로 기능하고 있어 충원률이 바닥을 치게 된다면 병력 감축과 부대 감편으로도 감당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치달을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보다 높은 지급액과 전역즉시 지급되는 것을 고려할 때 형평성의 문제는 계속 제기될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군인연금도 다른 연금처럼 만 65세부터 지급하게 하게 된다면 군 장기복무에 대한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장교, 부사관들의 반발이 심할것이다. 특히 안그래도 용사 위주의 복지와 군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에 학을 떼고 전역을 하는 중견간부들(대위~소령, 중사~상사)이 늘어나는 추세이기에 국가 차원에서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할 것이다.

특이사항

군인연금법 제1조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공무(公務)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도 언급되어 있었으나, 이는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법을 분리, 제정하면서 삭제되었다.

 

타 연금은 모두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반면, 군인연금은 20년 복무기간만 채우면 나이에 관계없이 퇴역하는 순간부터 평생 지급되는 게 큰 차이점이다. 이는 직업군인에 대해 계급정년과 근속정년도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하는 연령이 타 직업군에 비해 낮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인연금은 보통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같은 공단에서 지급 업무를, 교육부, 인사혁신처와 같은 정부기관에서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군인연금은 규모 자체가 큰 편이 아니라 공단이 아닌 국직부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투자 전문가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직접 기금투자를 담당하고 있어 기금운용 수익률이 타 공적연금에 비해 낮은 것이 매년 국회에서 지적당하고 있다.

 

 애당초 군인연금은 이미 1970년대에 기금이 고갈되었지만(=적자로 전환되었지만), 연금 지급에 부족한 부분은 보전금을 받을 뿐 기여금, 부담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금운용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군인연금은 1973년,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적자이다.

 

 "공무원연금이 명함도 못내밀 수준"…28% 덜 내고 12% 더 받는 연금의 왕은 멀리 안가도 문재인 정부부터는 부분적 스마트폰 허가, 윤석열 정부서부터 병장이 월급 10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데 초임장교들의 유일한 장점이던 스마트폰 사용, 100만원대 월급을 받는다는 사병과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자 초임장교 TO를 수급하던 ROTC 지원율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가버렸다.

 

윤석열 정부에서 병장 월급 200만원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하사나 소위입장에서는 연간 급여상승율을 고려하면 오히려 적어질것으로 우려되어 현재 2023년 기준 부사관 및 ROTC지원율은 상당히 하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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