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무원연금이란 개혁반대론 미래전망

by 경제적자유를 향한 가온 jiwon100 2023. 4. 12.
반응형

연금 1000만원

공무원연금이란

공무원이 받는 연금을 말한다.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고, 퇴직 이후 재직기간과 재직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비슷해 보인다.

공무원연금은 단순히 국민연금 역할을 하는게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산재보험 3개의 연금, 사회보험을 하나로 통합것이다.

국민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시스템으로 바뀌어가면서 많은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공무원연금은 2016년 개정 전 까지만 국민연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시스템이었다. 개정 전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정년보장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매달리는 이유 중 하나였다 할 수있다. 그러다 공무원연금 개정 직후 철퇴를 맞은 이후, 현재 공무원 퇴직수당(퇴직금)은 동일 임금의 민간 근로자랑 비교했을시 30% 정도 수준이다.

 

공무원들도 일반 근로자처럼 연금 수령을 위해 재직기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공무원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의 18%를 납부한다. 지급률은 1.9%에서 20351.7%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2035년 이후에 연금을 받을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본인기여금 4.5%, 사업자부담금 4.5%, 지급률 1%

공무원연금: 본인기여금 9%, 정부부담금 9%, 지급률 1.7%.

 

납부 보험료 대비 지급률은 국민연금이 높다. 거기다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는 공무원연금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가 저소득층 가입자의 연금을 보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사이에서는 위와 같은 개혁으로 이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거나 공무원연금을 없애고, 그 대신 임금 수령액을 더 받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한다.

 

국공립 초··고등학교 및 국립대학 교직원들도 공무원 신분이므로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군무원 역시 군인과 공무원의 성격이 섞여있긴 하지만 엄연히 특정직 공무원에 속하므로 군인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받는다.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국가중요시설내 경찰업무를 하는 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또한 공무원연금 대상자이다.

 

아래는 공무원이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경우 일반 근로자와 차별되는 점이다.

고용주인 정부기관과 지자체, 교육청이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자가 아니므로 실업 상태가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는 교육프로그램 참여도 불가능하다.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도 아니므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공무원 연금으로 지급되는데 공무원연금법이 민간 산업재해보상과 동일한 기능을 하지만 보상률이나 보상 범위 등이 크게 떨어진다고 한다.

공무원연금 수령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받지 못하므로 주의.

퇴직금은 퇴직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된다. 20년 이상 재직시 동일 급여 근로자 퇴직금의 39% 수준을 받고, 5년 미만 재직자는 5% 수준이다.

퇴직연금 중 유족연금이나 조기수령 등 세세한 부분에서 10년 이상 20년미만 납입시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이 약간 유리한 부분이 있다. 조기수령시 깎이는 금액이 국민연금은 1년당 6% 인데 공무원연금은 5% 라든가.

직무와 관련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이 모두 50%로 줄어든다. 특히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파면된 경우 25%만 받게 된다.

 

개혁 반대론

조선시대 때에는 지금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제도들이 축소,폐지되자 관리들이 현직 시절에 노후자금을 땡겨놓으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공무원들이 놀고 먹으면서 퇴직 후에까지 연금 받아먹는다고 배아파할 일이 아니라 공무원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청렴성을 연금을 주고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학교 국사 시간에서 다루는 나라별 토지 제도 중 가장 중요했던 것이 토지와 녹봉이다. 모든 나라가 토지와 녹봉을 전현직 관리 모두에게 주다가(과전법) 현직에게만 주고(직전법), 그 후에는 결국 현직에게 녹봉만 주는 것(관수관급제)으로 바뀌었다. 오늘날로 치면 공무원 연금, 월급제도를 배운 셈인데, 이런 제도의 변화는 들이는 노력에 비해 페이가 작아진 관리들이 추후에 가렴주구를 하게 되는 정말 큰 원인이 된다. 실제로 조선시대 지방 공무원 정도로 볼 수 있는 향리들은 군역 대신 직역을 시키는 거라는 이유로 공식 월급 없이 각 관아에서 임의로 떼주는 식이 되다보니 오히려 부패의 소지가 커졌다. 그나마 수령도 백성도 향리들이 봉급 없는 건 아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넘어갔지만, 조선 후기 들어 수령과 향리가 결탁하고 향반들의 견제기능조차 붕괴해버리자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이 때문에 월봉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익이다.

요즘으로 치면 행정고시에 대응되는 과거급제를 해서 상당히 높은 공직에 취임해도 녹봉이 너무 적어서, 청렴하게 산 선비라면 서민층으로 사는 게 일반적이었다. 즉 선비가 청렴한 생활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녹봉이 적었다. 이건 다른 관료제 국가들도 마찬가지라서 일본 에도 시대의 사무라이들도 하급 관료들은 먹고살기 힘들었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만 해도 병사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징병 대상자들은 '그냥 몸 안 다치고 무사히 대충 빨리 다녀오자.' 식의 생각이다. 왜 그럴까? 장교든 부사관이든 병사든 뭐든 공직자에 준하는 의무를 다하도록 강요하는 반면 [20] 징병제에 각종 불이익은 모두 가져가고 이익은 단 한개도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군 사고가 줄어들고 전투력이 향상된 것은 불행 중 다행으로, 똑같이 힘들다 해도 1970년대보다 1990년대가, 1990년대보다 2010년대의 군대가 더 좋아졌기 때문이다.

관리들이 받는 봉급이 엄청났던 송나라가 예외다.

물론 월급을 무작정 올려준다고 부패가 하나도 없어질 수는 없지만, 박봉으로 묶어놓고 윽박지르는 것보다는 부패를 안 해도 될 정도의 보수를 지불해놓고 부패하지 말라고 하는 게 부패를 막아야 하는 입장에서도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자유경제체제 사회에서 합당한 급여, 소위 말해 '돈값'이라는 것은 엄청난 명분을 가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 이만큼 받아 쳐먹는데 왜 일은 이 모양이냐?'보다 잘 먹히는 비판이 없으며, 정의와 권리 등의 논리보다 더 직관적이고 강렬하게 먹혀드는 경우가 빈번하다. 군의 간부들도 대위 시절까지는 적당히 봐주던 실수를 소령 이상이 저지르면 용서하지 않는 게 허다한 것도 받는 돈이 다르기 때문이며, 한민구 장관의 '생계형 비리' 드립이 욕을 먹었던 것은 남북한 대치문제 이전에 노후까지 보장된 고위 장교들의 비리를 생계형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급여를 제대로 안 주면서 일은 일대로 부려먹을 경우 '착취'라는 핑계로 반박당하기 일쑤인데, 어느 정도의 후한 대우는 이런 핑계 자체를 원천 차단해 버린다. 본인이 자존심 상해서라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지금과 같이 한 번 공무원은 영원한 공무원이 되는 제도는 고칠 필요가 있다. 경쟁 자체야 이미 공무원 사회 내에서도 부족함이 없지만, 지나친 업무 태만이나 관행화된 비리가 가끔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보장되는 점은 무리가 있다.

교사들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보다 문제가 더한 편인데, 승진이라도 노려야 하는 공무원과 달리 교사는 승진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다. 고공단부터 9급까지 나뉘는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 체계와 달리, 교사들은 계급 체계부터가 교장, 교감, 부장교사, 평교사의 네 가지 계급 밖에 없다. 그나마 교장, 교감은 승진으로 볼 수 있지만, 부장교사의 경우 일정(일급 정교사) 연수 받고 나서 업무분담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성향이 강하다. 가령 일반직 공무원들은 계급도 계급이지만 보직 이동으로 실질적 영전이냐 좌천이냐를 보기도 하는데,[21] 교사는 어느 정도 연차가 차기 시작하면 여러 종류의 부장교사를 한번쯤 거쳐가다 보니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런 이유로 인해 평교사의 경우 연차가 차면 찰수록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성향이 짙어진다. 일 열심히 안 해도 호봉은 쌓이는 한편, 평교사 위의 계급 자체가 적다보니 승진 적체도 상당히 심한데 정작 계급간 차이도 교사들이 크지 않게 여겨 승진에 대한 유인조차 부족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교사들의 경우에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기는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S, A, B 구조의 상여금이다. SB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므로 동료교사끼리 의가 상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결국 업무 보너스와 마찬가지이므로 그냥 연봉 몇백 포기하고 성과급 평정과 상관없는 (상대적으로)평이한 업무를 맡으려는 교사도 결코 적지 않다.

단 주의할 점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사업가의 기준으로 능률을 높여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위험하다. 공공행정은 법치주의의 정신 아래 공평함과 정확성이 가장 중시되는 분야이다. 행정법을 공부할 때 맨 처음 배우는 부분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이고, '비례의 원칙''평등의 원칙'은 그 중에서도 특히 중시된다. 행정 과정에서는 절차 상의 정당성이 결과만큼 중시되며, 결과 이상으로 중시되는 경우도 적잖다. 애당초 분야가 다르기에 이익 창출만 중점을 두는 사업가 중심의 사고방식(, 효율성)으로는 공무원의 업무 능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독수독과이론이다. 국가 수사기관의 위법수집증거를 허용하면 분명 범죄자 검거에 있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법정에서의 위법수집증거 사용이 인정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지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언론에서 "공무원연금을 다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식으로 보도되어, 그 자체가 뭔가 심각한 부채인 것처럼 보도를 하여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무원 연금이 국민 세금 먹어치우는 빚 정도로 잘못 알고 있어서 더더욱 극딜 당하는데. 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의 매커니즘 자체가, 국가가 공무원에게 줘야 할 돈을 일부는 월급으로 선지급, 일부는 따로 빼서 차곡차곡 저장한 다음(이론 상) 나중에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이것이 후에 정부가 따로 세금을 넣어 보전해주는 모양새처럼 보이는 것이다. , 공무원연금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월급을 깎자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9급부터 시작하는 대다수 일반공무원 월급은 절대 후하지 않다. 물론 국가와 시민 차원에서는 과도한 재정의 팽창을 경계해야 하고 연금의 부조리를 시정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여론이 다소 박한 경우가 있다.

실적 중심으로 경찰을 운영하자 점수 올리기 쉬운 단순 범죄에 집중하고, 벌금 목표 실적을 만들어 시행하며, 미성년자를 윽박질러 기소하거나, 피해자/가해자를 공정히 가리기보다 잡아넣을 대상이 많은 쪽을 가해자로 몰고 가며, 별 문제도 안 될 것을 억지로 수사하려 달려드는 등의 부작용도 이미 보고되고 있다. 인허가 업무의 경우에도 뉴스에 흔히 보도되는 것처럼 공무원의 경직성 때문에 선량한 사업가들의 창의성을 막는 경우도 있지만, 편법 불법적인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하다가 뜻대로 안되자 공무원의 경직성을 핑계대는 경우도 많으니 균형있는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오히려 한국의 공공서비스 품질은 세계적으로 봐도 나쁜 편이 아니다. 유학생이나 이민자들의, 민원인이 많지 않다면 우리나라 주민센터에서 수 분 내에 끝날 일이 외국에선 며칠 이상 걸리기도 하며 전산행정 등의 시스템이 미비해 관청에서 먼 곳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민원인이 다녀가야 하고, 공과금 납부 하나 편하게 안 된다는 등의 경험담을 듣기 어렵지 않다. 우리나라 공공행정의 바람직한 된 사례는 고려하지 않고, 매번 공무원들이 불로소득을 챙긴다는 식의 비판은 옳지 못하다.

공무원 연금이 적자를 보는 것은 국가가 부실운영을 한 탓인데다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만든 연금 학회는 알고보니 보험회사의 이익단체였다.

 

 미래전망

30년 동안 공무원연금 추가개혁이 없을 리 만무하므로 신규임용자 실제 수령액은 위 문단의 예상 수령액보다 작다.

2010년에 연금 삭감한지 6년후인 2016년에 다시 연금수준을 깎는 걸로 봐서는 차후 30년동안 추가개혁이 없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결국에는 공무원도 일반근로자처럼 기초연금+ 국민연금 + 퇴직연금 + 산재보험 체제로 갈 가능성도 있다.

신규 임용 공무원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 퇴직연금 + 산재보험 체제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신규 임용 공무원은 현재 구조인 채로 모수개혁이 몇 번 더 진행 된다면 누구인지도 모르는 선배 공무원을 위해 뼈 빠지게 높은 보험료를 내지만, 정작 자신이 연금을 수급할 때에는 반토막 난 용돈연금을 수급한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세대간 형평 문제가 똑같이 존재한다.

만일 10년마다 지급율이 10%씩 깎인다면, 2023년 신규임용 후 30년 납부 기준으로 2023년 현재가치 환산 기준 9급 임용자 연금 수령 예상액은 월 134만 원 수준에서 월 11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기초연금 + 국민연금 + 퇴직연금 + 산재보험 체제라면 최소한 자신의 퇴직연금은 자신이 기여한 연수와 임금에 의해 보장되지만 현재 공무원연금은 그런 기능은 없다. 2009년 이전 근무기간에는 일부 적용되지만 신규 임용자 대부분은 해당사항 없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 법조항이 있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공무원, 군인 등에게 기초연금을 제한하는 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기초연금 + 국민연금 + 퇴직연금 + 산재보험 체제는 국가가 사용자로서 100%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과 퇴직연금충당금, 국가가 기본적인 복지 시책으로 시행해야 할 기초연금 부담이 공무원연금 적자 형태로 나타나 국민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도 줄어든다.

그럼에도 위 처럼 구조개혁을 실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존 공무원연금 수급자에 대한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장기적(개혁 후 20년 경과)으로는 재정소요가 줄어들지만 단기적(개혁 후 20년 동안)으로 재정소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20년 후 미래를 위해서 당장 재정지출을 감수할 집권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 박근혜 정권의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도 그런 단기적 재정소요 문제 때문에 구조개혁 대신 모수개혁을 선택했다.

2023127일 국민연금 개혁과 연동하여 공무원연금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사혁신처가 밝혔다

댓글